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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인사이동의 정당성

작성자
*****
게시일
2025-01-10
조회수
698
이메일
wonsuk.jang@kt.com
첨부파일
 

수고많습니다. kt경북경북법인영업부 법인고객영업1팀 근무하는 장원석 차장입니다

22년도에 법인영업을 시작하려 23년도에 정신적인 문제로 23년 초에 kt119심리상담을 하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루에 잠을 2시간 이상  잠을 자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생겼고 자다가도 불안하여 잠을 깨고 이런상태여서 정신의학과에 진료를 받았고 지금 현재도 다니고먼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23년도 인사이동을 희망하였으나 1;1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맞아야 인사이동이 된다고 하여 1년 또 참고 근무를 하였고 작년 24년 10월에 kt119에 고충상담을 올려 24년도 정기인사때 반영을 해 달리고 부탁을 하였으나 25년 1월에 인사이동.ㄹ 하는데 또 작년과 같이 1:1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인에서 와서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을 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을 요청을 하였는데 왜 이리 힘이 드는지요? 정말로 사람이 죽어야 끝이납니까? 지사장은 회유를 하면서 어떻게든 사람을 안 빼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담당상무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닌것 같아 먼저 위원장님께 글을 작성합니다 

병원에 진료 받은 진단서 첨부 함께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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