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운영국장입니다.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건물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비 지원, 집기류 지원 등이 되고 있어도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
식당운영자를 찾기가 어려운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사옥내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해답을 찾으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래의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ㅇKT상주 인원이 100명 미만이면서, 총상주인원 150명 미만인 구내식 운영기관에 대해
- 총 상주인원 70명 미만 : 월 70만원
- 총 상주인원 70~150명 미만 : 월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