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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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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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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2-08
조회수
1386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연차나 반차 신청으로 인해 총량근무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 개선과


총량근무 입력 메뉴에 연차/반차 메뉴를 추가 해 달라고 건의 하셨습니다.


총량자율근무제는 4주간 총 160시간은 유지하되, 1주 소정근로는 최대52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총량근무 메뉴 중 연차/반차휴가 메뉴 추가 건의에 대해서는


총량근무제는 재택근무와는 다르게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해


총량근무를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차(반차)메뉴 추가 운영은 불가 합니다. 


그리고 4주간 총량근무 입력을 완료한 후 추가로 특정일에 연차를 신청 할 경우 


연차를 입력하는 날이 8시간 근무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량근무를 별도로 변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4주간 총량근무 시간은 연차일수(8시간) 만큼 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로 연차를 신청하려는 날이


당초 총량근무 입력 시 9시간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8시간을 제외한 1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근무일에 반드시 1시간 추가 입력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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