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연차사용시 바로 초과근무수당 차감이 되었고 업무시작,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연장근무시간이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반영이 되었는 데요
올해부터는 월 2회이하 연차사용시 초과근무수당 미차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한 달에 2회이하 연차 사용시 업무시작,종료 버튼을 클릭 안 해도 초과근무수당 감액이 없는지요?
직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작년처럼 계속 업무시작,종료 버튼을 현재도 계속 클릭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시 사례 제시등으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