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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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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8-08
조회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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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gf@kt.com
첨부파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기관 대부 이자지원제도는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시 금리는 2.5%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 최저 1%이상 및 회사지원 1.5% 한도 내 지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인 부담 최저 1%이상 산정근거는

기존 운영 중인 주택자금대부 이율인 1%

대부 시 보증보험증권발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최근 금리 상향으로

금융기관 이자지원 1.5%에 대한 상향 요구 건의에 대해서는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제도를 변경함에 따른 유불리,

기존 운용중인 주택자금 대부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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