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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변경 검토 요구

작성자
*****
게시일
2022-06-16
조회수
1889
이메일
legos0551@nave.rcom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임금피크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만57세까지 정상 임금을 받고

만58세가 되는 달으로부터 정년퇴직까지는 임금피크제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요.

또한, 원하는 조합원은 58세에 퇴직하여 실업급여을 받는  퇴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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