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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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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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5-30
조회수
2004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주 52시간 근무는 ‘21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소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의하신 “긴급출동만이라도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별도 지출요구”에 대해서는


긴급출동시간이 연장근로 주 12시간에 포함되는 근무이므로 별도 지출 요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건의하신 “출퇴근시간 체크와 상관없이 기본시간 부여요구 내용”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OT제도와 작년에 운영해 왔던 초과근무수당 고정급 지급제도를


혼합하여 개선 운영을 요구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에서는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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