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자지원제도는 1인 한도 최고 1억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금융기관이자지원제도는 대출금액기준 연간 1,000억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만일 1인당 1천만원 대부를 하면 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고,
1인당 5천만원 대부를 하면 5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1년 1인 한도 5천만원 대비 2배로 상향 1인 한도 1억원이며
대부에 따른 금융기관의 각종 허들도 완화하여
대부 받는 조합원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건의하신 지사별 배정예산은 이미 지사별로 공지가 이미 되었습니다.
(기관별 연간 배정예산은 1분기의 예산의 4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대부자 선발권한은 지부별 기관선정위원회에서
대부자 선정 및 대부금액에 대해 분기별 배정된 금액 범위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해당 분기별 신청인원이 많으면 대부제도의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1인당 최소금액인 1천만원으로 보다 많이 대부자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 신청인원이 적으면 1인당 대부금액을 상향하여 대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분기에 1천만원 대부를 받은 경우라도
2~4분기에 기관별 대부신청자 여건에 따라
추가 선발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