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하신 소방시설협회 제출용 경력확인서 발급은
2021년 소방법개정으로 인해 소방시설협회 제출용 경력확인서
발급 요건이 강화 되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2021년도 소방법 개정으로 KT는 민영화 이전인
1982년1월1일에서 2002년 5월20일 까지만 경력이 인정됩니다.
현재 kt에서 소방기술관련 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화 이전 기간 : 2002. 5. 21. 이전까지(ex. 1982.1.1. ~ 2002.5.20.)
- 담당업무 :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유지관리
- 제출서류 : 경력확인서-----------한국소방시설협회 서식 과 증빙서류 ※ 단, KT자회사 근무기간은 인정 안됨.
- 증빙서류
1.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 또는 관할 소방담당자가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 선ˑ해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2.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소방업무를 수행한 확인 가능한 서류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