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조합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쓰시는 kt노동조합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글 올립니다.
ERP - 복리후생 - 제도안내 - 대부(금육기관 대부이자 지원) 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본인 명의 제1금융권의 대부'에 대해서 이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기존 대부 포함)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아낌e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요,
대출 당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통해서 신용 및 담보를 평가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이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이관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대부(잔액)증명서를 1금융권인 '우리은행'이 아닌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가능 한 상황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경우)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기존 대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향후 노사협의 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보금자리론 및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부탁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금융권으로 제한한 이유가 증권사나 대부업체가 아닌 은행을 통해서 받은 대출만을 지원해주기 위함이라면, 1금융권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관한 보금자리론 및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또한 1금융권을 통한 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노동조합에서 현명히 판단하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