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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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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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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12-06
조회수
1046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12월생의 경우 익년도 1월1일자 퇴직이기에


전년도(2021년) 80%이상 근무 시


2022년도 연차휴가(25일)가 발생되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OECD국가중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촉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와 연차소진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보상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KT는 매년 7월에 연차촉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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