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합 간부님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12월생이라 익년도1월1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되어있습니다(62년생)
해서 혹시 내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싯점에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연차촉진제 제도등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이고 코로나로 힘든시기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