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하신 처분조건 1년에서 2년 연장에 대해서는 ‘21년 주택대부 서류간소화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대해 ‘21년 10월1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주택자금대부 신청 시 대부선정기준표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유주택자(0점)와 무주택자(15점)로 구분하여 주택대부선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1년10월1일 이전에 이사목적으로 회사지원 주택자금을 받았다면
1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