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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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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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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11-23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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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gf@kt.com
첨부파일
 

건의하신 처분조건 1년에서 2년 연장에 대해서는 ‘21년 주택대부 서류간소화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대해 ‘21년 10월1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주택자금대부 신청 시 대부선정기준표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유주택자(0점)와 무주택자(15점)로 구분하여 주택대부선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1년10월1일 이전에 이사목적으로 회사지원 주택자금을 받았다면


1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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