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올해 부여 받은 연차 중 미사용 연차와 올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전직하는 회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임금피크 대상자 올해 인사평가(성과,역량)에 따른 성과보상금 지급 유무
--> 전직가능한 회사별 임크피크제 운영여부가 상이하여, 지급방법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