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 사용만료일이 2021년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1.12.31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년 1월1일 이후 안식년 사용 시에는
근속보로금은 자기계발 활동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근속보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계발 출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초 근속보로금은 포상비 항목이었으나
자기계발 활동비로 변경하여 세제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현재
|
개선
|
부여일수
|
안식년휴가
-
근속5년/10년: 5일, 20년/30년:8일
-
연차휴가와 함께 사용 必
|
자기계발 출장
-
안식년 휴가일수와 동일
-
연찰휴가 분리 사용 가능
|
부여방식
|
근속도래 시 자동부여
|
신청 시 부여
|
사용기한
|
1년(분할사용불가)
|
2년(분할사용)
|
지원금액
|
근속보로금
-
근속10년 100만원, 20년30년 150만원
|
자기계발활동비
-
지원금액동일(본인신청)
|
기타
|
초과근무수당 차감
|
초과근무수당 미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