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21-11-04
조회수
824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안식년 사용만료일이 2021년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1.12.31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년 1월1일 이후 안식년 사용 시에는


근속보로금은 자기계발 활동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근속보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계발 출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초 근속보로금은 포상비 항목이었으나 


자기계발 활동비로 변경하여 세제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현재



개선



부여일수



안식년휴가


-       
근속5/10: 5, 20/30:8


-       
연차휴가와 함께 사용



자기계발 출장


-       
안식년 휴가일수와 동일


-       
연찰휴가 분리 사용 가능



부여방식



근속도래 시 자동부여



신청 시 부여



사용기한



1(분할사용불가)



2(분할사용)



지원금액



근속보로금


-       
근속10100만원, 2030150만원



자기계발활동비


-       
지원금액동일(본인신청)



기타



초과근무수당 차감



초과근무수당 미 차감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