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재무성과(매출액, 영업이익)을 반영하여
전사성과급의 변동분(±35%)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정산을 하여 3월, 9월에 변동분(±35%)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2년 퇴직자중 12월생을 제외하고는
1월~11월생 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