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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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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7-02
조회수
889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2021년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신청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제도 신청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노사간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증빙서류 폐지 및 증빙서류간소화, 모바일 신청확대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 세부협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이 되면


각 사안별 실시 시기에 대해서 별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사안별 실시 공지 전에는 기존 제도에 준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제도 신청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빙서류 폐지는 교육보조비 및 경조금 회갑/칠순/팔순/결혼/사망/출산


2.증빙서류간소화는 자녀대학학자금(2종→1종), 대부제도(주택자금 14종→5종, 가계안정자금 11종→3종,

  긴급생활자금 4종→2종)으로 개선


3.모바일 신청 확대: 자녀 대학학자금, 단체보험 신청항목 추가


상호부조보험은 본인부담 2만원 회사부담2만원으로


보험회사에 단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급사유는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와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각 사유 별 5백만원 최대 2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까지 미 수혜 시에는 본인납입금의 1.1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건의하신 보증보험금 수령에 대한 서류 간소화노사간의 합의사항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보험사와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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