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국장입니다.
그간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조합원님의 과거 산업재해자로서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법률검토 의뢰를 요구하였으며 회사는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