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저는 30년전 근무중 불의의 사고로 다쳐 노동부판정 3급장애 공상자입니다,
오는3월1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몇년전부터 회사당무자 노동조합집행부에 누차 질의하고 알아본봐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1992년 치료 종결후 복직시에는 사규에 중증공상자(노동부판정 1~3급) 에게는
퇴직금의30%가산금과, 가족1명 채용규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 1월에 노,사 합의로 복지제도가(파일참조) 현실에 맞게 개정된걸 알았습니다,
산업 재해자 보상기준 3, 사망 및 공상퇴직 보상기준란의
ㅇ 시행시기 13,1,1일 이후 퇴직자부터 (시행일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이 내용을 보고 단체보험회사 다온플렌에 문의를 해보았어나 보험계약 이전에 다친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 겁니까?
제가 복직하여 정년까지 근무를 함으로 도의상 가족1명 채용은 요구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퇴직한다고 장애가 치유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최장복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kt노조원중에 극소수지만 저같은 분이 몇명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누락된 부분을 도출하여 노,사 합의시 산재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엔 이번달에 퇴직이기에 차후 긍정적인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급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사다망 바쁘신줄 압니다만 저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책임있고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