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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가산금(현장근무)지급기준 관련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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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1-22
조회수
611
이메일
jaeyeon.lee@kt.com
첨부파일
 

먼저 14대 집행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kt노동조합 발전 및 복지향상에 큰 기대를 합니다.


경영지원실2021-19(21.1.20)초과근무가산금(현장근무)지급기준 공지

문서에 따르면 1.월13일 이상 현장근무한 자로서 2.전주상에서 또는 지하에서 3.케이블 포설 및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자

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여건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고 지급기준(1.2.3)이 너무 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선(검토)을 부탁드립니다.

ㅇ 지급기준 : 현장근무를 13일 이상한는 자

 - 현장이라 하면 : 전진배치 사업장(kt건물 또는 kt에서 임차한 건물) 외에는 모두 현장임

 - 전력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현장근무 자로 봄(위험수당)

위 관련 문서지침으로 현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우므로 빠른 재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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