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4대 집행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kt노동조합 발전 및 복지향상에 큰 기대를 합니다.
경영지원실2021-19(21.1.20)초과근무가산금(현장근무)지급기준 공지
문서에 따르면 1.월13일 이상 현장근무한 자로서 2.전주상에서 또는 지하에서 3.케이블 포설 및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자
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여건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고 지급기준(1.2.3)이 너무 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선(검토)을 부탁드립니다.
ㅇ 지급기준 : 현장근무를 13일 이상한는 자
- 현장이라 하면 : 전진배치 사업장(kt건물 또는 kt에서 임차한 건물) 외에는 모두 현장임
- 전력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현장근무 자로 봄(위험수당)
위 관련 문서지침으로 현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우므로 빠른 재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