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유연근무제
신청대상 :
1. 직원 : 임신중인 여직원(임신확인서), 육아기 직원(만8세이하 자녀 양육직원), 장애직원(장애 등급 3급이상)
2. 가족 (돌봄대상) : 직원,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질병 : 4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치매 등
근무형태 : 주40시간(土,日제외) 자율근무 ❈일 최소 4시간(11시~15시) 필수 근무
재택근무 : 근무시간 9시~18시(근무장소 자택) 주3회이하 사용
사용방법 : 주 단위 이용계획 수립 후, 사전 복무신청 및 직책자 승인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