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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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3-10
조회수
114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가족사랑 유연근무제

신청대상 : 
1. 직원 : 임신중인 여직원(임신확인서), 육아기 직원(만8세이하 자녀 양육직원), 장애직원(장애 등급 3급이상)

2. 가족 (돌봄대상) : 직원,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질병 : 4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치매 등


근무형태 :  주40시간(土,日제외) 자율근무  ❈일 최소 4시간(11시~15시) 필수 근무


재택근무 : 근무시간 9시~18시(근무장소 자택) 주3회이하 사용


사용방법 : 주 단위 이용계획 수립 후, 사전 복무신청 및 직책자 승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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