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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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게시일
2019-04-17
조회수
579
이메일
jhj5678@kt.com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시간선택제 근무제도에 대하여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노동법 등 관련 법령은 하루 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하여 2년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여러가지 사유(급여문제, 근로시간문제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합원께서 건의하시는 반일제근무제도는 장점이 많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많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가지 단점도 있어 제도 도입요구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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