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특별휴가 건은 기존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의무화하고자 요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은 퇴직전 특별휴가에 대해 의무적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으며
초과근무수당 감액은 "보수규정 제27조에 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