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9-03-15
조회수
794
이메일
jhj5678@kt.com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특별휴가 건은 기존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의무화하고자 요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은 퇴직전 특별휴가에 대해 의무적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으며

초과근무수당 감액은 "보수규정 제27조에 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