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자의 유급휴가와 퇴직자 공로휴가에 대하여 잘의 하셨는데요.
1) 유급휴가는 "단체협약 제62조(휴가)
7. 특별휴가 :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3월전부터 퇴직시까지 3월의 범위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자 공로휴가는 퇴직잔여기간 1년이내 조합원이 6개수련관(도고, 지리산, 무주, 경주, 대관령, 거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 포함 4인까지 2박3일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