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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 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게시일
2010-11-29

조합원께서 기존 퇴직금 처리에 대하여 많이 궁금한 모양입니다요.

일단 처리 방법에는 간략하게 3가지 방법이 있네요.. 2010년 단체교섭 해설 자료집에 표현대로 라면 KT 퇴직연금제는

 

  ㅇ 도입유형 : 확정급여형(DB형)

  ㅇ 2012년 부터 1회에 한하여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가능

 

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11년 1월 1일  입니다..

중간 정산 약 25% 외 기존 퇴직금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Tip~

Q 이미 적립돼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A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기 적립된 퇴직금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하게 된다.

 

  첫째, 과거분 전체를 포함해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미래에 발생하는 적립금만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특정 시점부터의 부채만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부만 도입할 수도 있지만 노동부는 되도록 과거분 전체를 퇴직연금에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처: 삼성생명, <퇴직연금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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