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Har-]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까?

게시일
2010-05-13

오해2]  퇴직금 중간 정산을 왜 조합에서 하려고 하는냐? 

         >>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인  퇴직연금제 도입이며  도입에 
             따라 기존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의 문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기업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기업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퇴직금의 60%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신경쓸 일 없이 퇴직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잔여분 40%는 별도 법적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주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전액(1/12)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이 외부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운용수익의 결과를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즉, 운용수익이 다량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수익은 모두 근로자의 몫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퇴직계좌 IRA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을 퇴직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IRA에 넣는 경우와 10인 미만 사업자가 법정퇴직금제도 대신 IRA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퇴직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처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나 운용회사 선택은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