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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 KT의 퇴직금 제도는?

게시일
2010-05-13

오해1]  KT 퇴직금 지급제도는 누진제다. 


가끔 조합원과 대화를 하다보면 퇴직금 누진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결론은 KT의 퇴직금 제도는 "누진제"가 아니다 입니다.

누진제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산정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에 1.3을 가산해주고,
1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에 1.5을 가산해주며,
1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에 1.7을 가산해주고,
3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에 2.0을 가산하여

준다는 식의 퇴직금 지급제도가 퇴직금누진제입니다.


퇴직금누진제에서는 산정기초임금을 반드시 '평균임금'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산출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율을 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퇴직금의 가산율이 커져서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커지는 제도입니다.반대로 사용자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숙달된 노동자들의 직장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득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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