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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 KT 복지메뉴얼 (복지제도 현황) 등재 안내

게시일
2013-01-24

KT 복지메뉴얼 (복지제도 현황) 등재 안내

2012년 단체교섭 이후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기존 제도에서 경조금, 의료비 제도, 본인학자금, 건강검진, 결혼축하 화환지급 등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KT 복지매뉴얼(복지제도 현황 - 2013년 1월 현재) 자료를 현행화하여 자료실에 등록하였으니 조합원 여러분은 각종 제도혜택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매뉴얼 구성 ▒

2013년 1월 현재 KT복지매뉴얼은 자료실-「문서/정책」또는「교육자료실」에서 받으세요<2013년 주요 개정사항>

■ 의료비 지원 제도 변경
 ○ 2012년도 실손의료보험 → 2013년도 회사 복지기금 지원
    - 지급대상 :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본인,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
    - 지급기준 : 가족 합산 의료비 3만원 초과금액 지원
     ※ 본인 입원에 한하여 실손보험 가입(입원의료 또는 입원일당 선택)
        ▪ 급여항목만 지원, 비급여 중 CT/MRI 촬영비 30% 지원
        ▪ 한도 : 연간 1천만원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실손보험 선택 가입(본인 부담)
    - 가입대상 : BIT-ERP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실손 입원의료보험 선택가입, 본인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 건강검진 선택권 부여
 ○ 건강검진 포인트 : 연령대별 15만Pt ~ 45만Pt 지급
    - 직원 : 만35세 미만 15Pt / 만35~49세 20만Pt / 만50세 이상 30만Pt
    - 배우자 : 15만Pt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함)

 ○ 선택권 부여 방법
    - 직원 최소 검진비용은 의무검진
    - 연령에 따른 B형, C형 대상자가 A형 또는 B형 검진시 잔여 포인트와 배우자검진 포인트는 자율 사용

■ 경조사 지원금 개선
 ○ 경조금(축의금) 지급 기준 개선
    - 결혼 : 본인, 자녀 50만원
    - 출산 :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회갑 또는 칠순 택일 30만원

 ○ 상호부조와 중복 해소
    - 자녀/부모 사망 시 상호부조만 지급
    - 단, 상호부조 수혜범위 2회 초과 시 경조금에서 지급

■  결혼화환 : 본인 및 자녀 결혼시 축하화환 지급
    - 신청방법 : 다온플랜(1577-1555) 전화 신청(시행일: 2013.1.28 ~)

■ 본인 학자금 지원제도 합리화
 ○ 구KTF 본인 학자금 제도를 학위파견과정으로 일원화
    - 단, 현재 진행중인 과정은 졸업/수료전까지 학자금 지원

※ KT복지매뉴얼은 홈페이지 자료실 - 「문서/정책」또는「교육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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