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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조기에 통.방융합 사업을 결정하라!!

게시일
2004-06-07








〈성명서〉조기에 통.방융합 사업을 결정하라!!


1. 노동조합에서는 정도를 벗어난 상품판매로 인해 조합원의 고통이 가중되고 KT의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KT를 되살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4년 단체교섭을 연기하고 무기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실의 눈을 조금만 돌려 KT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시대 흐름과 추세를 따르지 못하는 정부의 미진한 정책으로 인해 통신업체의 성장이 정체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존만을 위한 단기적 시각에서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방송 융합사업을 조기에 결정하지 못한 채 사업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점이다.



2.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서비스는 당연한 흐름이고 조속한 통·방융합 서비스 사업은, 한국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확보 하였듯이 통·합융합 서비스 사업으로 또 다시 한국을 IT강국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의 통신기술은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 제공(IP-VOD, IP-multicasting) 기술과 이와 관련된 단말기 기술, 컨텐츠 등은 이미 준비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조속한 결정과 규제가 아닌 책임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통·방융합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그 뿌리에 방송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정부기관도 아니면서 정책권한을 행사하는 위법적 행위를 하고 있고, 방송분야의 단기적 이해에 집착하여 도도히 흐르는 기술발전의 흐름을 역행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막는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3. 현 방송법 체제하에서는 사업자의 진입이나 규제 등이 강하기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새로운 통·방융합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17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를 `통·방융합`과 관련된 기구 개편과 관련 법령 개정에 있어 그 법은 다음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방융합관련 정책 수립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근본적으로 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기본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방송융합이 가능케 된 것은 통신서비스의 특징인 양방향성에 의한 것이며, 멀티미디오 통신환경 구축이 용이해 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통신을 본위로 하는 방송의 융합이 시대적 조류에 걸맞는 선택인 것이다.



둘째,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 판매 방식을 허용하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통신망과 방송망의 융합으로 SO(케이블TV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기술의 발전과 고객 지향주의적 사고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지상파 재전송의 전면 허용을 통하여 모든 미디어간 공정 경쟁이 가능토록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후발사업자에게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협업 및 겸영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을 전면 허용하고, 통신사업자의 다양한 상품 결합 판매를 허용, 지상파 재전송의 전면 허용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규제 행정에서 책임지고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장에서 한국의 선점을 통하여 다시한번 IT강국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7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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