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영업을 야기시키는 통신정책은 개혁되어야 한다.
1. KT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품판매 강요는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경영에 의한 것이지만 그 뿌리는 공기업 시절 말에 도입된 매출 지상주의의 시스템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전개 된 졸속적인 민영화에 있다.
공기업 시절에 도입된 경영계약직은 KT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의 기업과 같이 매출을 중심으로 경영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KT는 영업에 대한 기반이 전무하고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시장에 내 몰려 졌고, 네트워크을 기반으로 한 유선 사업자로서 서비스 유지 보수 특징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시절 KT는 수익성과 무관한 시험적 사업에 배치되고, 검증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기업체에 배정하는 차별을 받아 왔고, 유선 사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무선사업에는 진출을 제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결국 정체된 사업 환경과 차별적 통신정책으로 인해 KT는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98년의 6만 5천여의 직원이 2004년 3만 8천여명으로 감축되었으나 구조적으로 매출 확대를 위해 상품판매를 강요 당할 수 밖에 없고 고용불안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무선 사업 진출을 차단당하고 신규사업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KT는 결국 편법과 무리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내 몰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이런 현실을 애써 무시하며 팔짱을 낀 채 산하 통신위원회를 동원하여 규제와 감시의 칼만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지금 노동조합은 현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조합원의 고통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판매 강요가 KT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리어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상 경영이 실현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부의 잘못된 통신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아래와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첫째, 지나친 규제 중심의 MNP는 통신업체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단말기 제조업체만을 살찌울 뿐이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MNP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통신 시장에서 특정업체의 지나친 독주는 구조적 특혜에 기인하고 있다. 시장 선점과 유리한 주파수 배정 등의 특혜 조건과 KT에 대한 특별 규제 등은 가리워진 채 겉으로 보여 주기 식의 균등한 통신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주파수 배정, 위성 DMB 사업, LM 통화료 등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셋째, 유선 사업자는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매출과 수익성 등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휴대 인터넷 사업을 유선사업자에게 배정하고 유무선 결합 상품을 조기에 도입케 하는 등 한계에 직면에 있는 유선통신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2004년 6월 3일
KT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