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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환급 안내

게시일
2004-06-03










퇴직소득세 환급 안내




명예퇴직자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처리 방법 및 일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빠른 기일내에 환급처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퇴직사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환급처리 방법 : 회사일괄환급처리 방침

   - KT업무대행시 세법절차상 환급대상자의 위임장 작성 필요

   - KT는 사이버상의 전산위임장으로 작성제출토록 업무협의



○ 위임장 작성 요령

   ① KT사이버복지관(http://b4u.kt.co.kr)에 로그인

   ② 자동화면 안내

   ③ 위임장 작성하기 클릭

   ④ 위임장에서 "동의함" 클릭(완료 메세지)

      - 작성기간 : 2004.5.28 ~ 6.10(14일간)까지 (28일 게시예정)

      - 작성대상자 : KT사이버복지관 로그인시 자동 안내화면 생성자



※ 위임동의후 개인별 추가환급신청은 불가하오며, 위임신청서는 해당자 전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일정안내

   - 2004.6월초 위임신청자 집계 작업

   - 2004.6월중순 : 국세청 전산매체제출 및 퇴직소득세 환급 요청 : 2004.6월중순

   - 2004.7월중순(예정) : 국세청 환급요청액 입금과 동시 개인별 입금완료

       (국세청 환급요청액 입금시기에 따라 환급일자 변동가능)

   - 2004.7월~10월 : 전국 시.군청별 퇴직주민세 조정환급 및 환급요청

   - 2004.10월말(예정) : 퇴직주민세 개인별 입금조치

       (환급요청 시.군.구청별 입금시기에 따라 환급일자 변동가능)



☞ 입금계좌는 ① 퇴직금지급계좌→ ② 재직시급여계좌→ ③ 재직시 별도계좌 순으로 입금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모든 정보사항은 본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지부, 분회장께서는 퇴직자와 상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바랍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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