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환급 진행사항 보고
				
					- 게시일
 
					- 2004-05-12
 
				
			 
			
				지난 2월말 재정경제부 환급결정 문서회신 이후 환급처리에
있어 KT뿐만 아니라 전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계산프로그램, 소급적용 시기 문제 등 정부내 관련부서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다.
  2004.4.29.자로 국세청의 환급절차에 대한 최종 방침이 확정
되어 KT의 경우 2001년이후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기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정산/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 
- 국세청 예규(2004.4.29자) 적용대상 : 중간정산이후 실제 
  퇴직시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한 자 
- KT 적용대상자 : 2001년이후 명예(희망)퇴직자 
○ 적용제외자 
- 2000.12.31이전 명예(희망)퇴직자 (퇴직시 반영처리) 
- 퇴직시 중간정산퇴직금, 법정퇴직금, 명예(희망)퇴직금을 
  함께 수령한 자 
○ 환급처리 방법 
- 회사에서 일괄 환급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나, 
- 회사에서 일괄대행 처리시 
① 개인별 위임장 작성, 회사제출 문제 
② 회사위임후, 개별 환급청구에 의한 이중환급 문제 
③ 퇴직소득세(국세) 환급후, 전국 시.군청별 주민세(지방세) 
   환급 절차/방법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기문제등 제반사항을 국세청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확정 즉시 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급신청 기간 
- KT 퇴직사우의 경우는 2004. 5월 종합신고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