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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 가족실손보험 수정기간 안내

게시일
2013-01-15

2013년 가족실손보험 수정기간 재부여 안내


2013년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하신 가족실손보험 취소 및 추가가입 등 개인별로 수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 내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실손보험 취소 또는 추가신청
  ○ 보장항목: 입원의료비 전체 [의료비(수술비 포함), 병실료 등]
  ○ 수정기간: 2013.01.15(화) ~ 01.17(목) 20시까지 ★수정기간 이후 변경불가
  ○ 경로: BIT-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단체보험 → 2013년 단체보험 신청

□ 유의 사항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 (비례보상) – 가입 불요
○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단체(실손)보험 가입은 권하지 않음 – 가입 불요
○ 추가 가입시 보험료 납부는 본인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차액은 2월 급여 공제 * 연1회 일시납 (분납 안됨)
○ 단체보험의 특성상 수정기간(2차)이후 취소 불가하며, 반드시 기간내 처리

 ○ 보상 제외
  - 해외 소재 의료기관 의료비, 피보험자의 고의, 특수 동호회 활동 사고
  -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보신용(보약)/성장촉진, 라식 등은 보장 불가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정신과 치료(심리치료) 및 행동장애
  - 기왕증도 보장, 단 2012년 ~ 2013년 연속된 입원상태는 보장 불가
  - 항문질환의 비급여 의료비, 인공수정, 치과 비급여 치료(임플란트, 부정교합 등)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불가, 회사의료비 지원과 중복보장 가능

□ 복지포인트 정산 및 충전 완료일: 2013.01.29(화)
  ○ 가입 취소자: 2013. 1.29(화) 정산
  ○ 추가 가입자: 2013. 1.29(화) 포인트차감, 잔액부족시 2월 급여에서 공제

※ 실손의료비 약관 및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실 -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노동조합

  • #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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