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구분을 없애자 !!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 게시일
- 2009-07-03
중앙본부 게시판에 올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제가 소속된 본사지방본부 게시판에 다시 올려봅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는 직원 복지정책중에 한가지로 주택구입 및 전세구
입자금 대출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1.개요
ㅇ주택구입자금의 자격 : 우선적으로 무주택 경력 1년 이상.
기타 근무년수, 표창여부등에 대하여 환산점수를 산출하여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자격부여
2.문제점
ㅇ만약 지방에서 수천만원~ 1억원대의 본인 명의의 주택에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ㅇ그러나 예를 들면 서울에서 3~4억원대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ㅇ내집마련이 아주 어렵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작든 크든 자기집
보유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ㅇ이제는 작은 평수에서 보다 큰 평수의 집으로 바꾸어 가는 시점에
무주택 경력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
ㅇ부모님이 물려주셨던, 팔려고해도 안팔려서 어쩔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크기가 크든 작든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조건 대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ㅇ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기명의의 주택없이 큰평수에 전세로 살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3.해결책
ㅇ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으로
구분하지 말고 본인명의의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각 지방별로
같은 규모의 주택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ㅇ기준금액 산정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감안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그외 부가조건을 적용하여 적정금액을 산출
하면 보다 많은 직원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부디 노조관계자 여러분!
내집마련은 서민들의 가장 큰 바램이고 희망입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보다많은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더욱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할수있다면 노사가 모두 발전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