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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내용

게시일
2007-11-09
2007년 단체교섭 가협정 해설

1. 노동조합 요구사항

○ 기본급7%인상 +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50%
○ 초과근무수당확대 및 초과근무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초과근무수당 추가 10시간 가산
- 초과근무가산금 지급기준 현장근무를 월 15일 월 10일로 변경
○ 복지기금 890억 출연
○ 초등학생교육보조비 1년간 월 30만원 지원
○ 보육시설 운영확대: 광역시별 최소 1개소
○ 기념품비 각 5만원씩 인상
○ 단체협약 갱신
○ 해고자 전원 복직

2. 추진경과

○ 단체교섭 요구: 2007년 8월 20일
○ 본교섭
- 9월 20일 시작해 총 3회
○ 실무교섭
- 임금실무 총 5회
- 단협실무 총 4회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총 4회
- 노사관계개선협의회 총 2회
○ 10월 18일 본교섭 폐회 후 실무교섭 전면 중단
○ 11월 7일 가협정 체결

3. 합의사항

○ 임금인상
- 기본급 2.6% 인상
- 소급분은 11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준비.

○ 초과근무수당확대 및 초과근무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노동조합에서 철회

○ 복지기금
- 노동조합창립기념일과 회사 창사기념일 각5만원씩 인상
(기존 5만원  10만원)
※2008년부터 적용
- 보육시설 광역시도 3곳 추가:
강북지방본부 혜화, 부산지방본부 본부, 전남지방본부 본부
※ 2008년 중 시행
- 복지기금 총 700억원 출연
(별도출연분 90억원 포함)
- 초등학생 6학년에 한해 1년간 매월 10만원 지원
※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풀이) 올해 6학년은 내년 1,2월은 받을 수 있음.
올해 5학년은 내년 3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받을 수 있음.

○ 지원직 환직
- 전원 환직 합의
- 약 1200여명 해당
- 임금테이블, 직급조정 등의 문제로 2008년 3월 말까지.

○ 단체협약 개정
제31조(명예퇴직) 2항 신설
② 명예퇴직 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기 노사합의사항 반영

제40조(부당공제의 금지) 중 5호 및 7호 내용추가
5. 개인연금(연금저축포함)
7. 주택자금대부금(생활안정대부금 포함) 및 상환학자금대부금

제57조(휴식시간) 1항 개정
‘115전보접수요원’ 삭제하고, 대신 ‘국제전보 접수요원’ 삽입

제89조(복제) 개정
(유니폼) 회사는 조합원의 유니폼을 하계는 5월1일부터 동계는 10월 1일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며 유니폼지침개정 및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한다.
※ 기 노사합의 사항 반영

제91조(주택자금대출): 삭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 해고자 복직
- 1명 합의
-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년내 노사관계협의회를 열어 문제해결키로.

4. 2007년 단체교섭 특이사항

○ 계속되는 사측의 제도개악 요구
- 연봉제 개선
- 성과우수자 보상강화
- 직무가치와 연동한 임금체계 도입
- 매출감소시 호봉승급 유예

○ 자회사를 통한 전방위적 제도 개악
- KT파워텔: 호봉승급상한제, 연봉제 도입
- KTF: 성과급 차등 확대
- KTN: 연봉제 도입주장(현재 교섭 진행중)

○ 통신시장 악화와 매출정체에 따른 인건비인하 압력 심화
- VOIP 도입에 따른 PSTN매출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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