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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설시리즈] ③주택자금 대부편

게시일
2004-04-20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설시리즈] ③주택자금 대부편



□ 대부신청 자격


   ○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으로 정년퇴직이 5년 이상 남은 사원

   ○ 무주택자로 입사이후 연속된 최종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인 사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사원



□ 대부금 신청/대상자 선정


   ○ 주택자금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 당해 신청기간중 신규 신청한 사원이나 직전 신청기간에 대상

자 선정(마련자금)에서 탈락된 사원 중에서 2개월마다 선정

   ○ 대부 신청액이 매회 계획된 대부자금을 초과할 경우는 대부신

청서상의 항목별 종합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대부금 지급


   ○ 마련자금 3,000만원 이하, 임차자금 2,000만원 이하로 하되

100만원 단위(50억원/회차별)

   ○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사원은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매매(분양, 임차 등)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

   ○ 대부금은 주택자금 차용약정서 및 제 53조 제 1항에 의한 채권

확보서류를 제출받은 후 급여계좌로 지급



□ 대부금 상환기준/절차


   ○ 12개월 거치 또는 익월부터 120개월 분할상환, 이자율 연3.8%

   ○ 대부금 수혜자는 원리금을 매월 보수지급시 원천공제 상환



□ 유의사항


   ○ 대부대상자가 대부금 지급 구비서류를 기한내 미제출하거나

대부신청 사유가 허위일 경우는 대부금 지급 취소

   ○ 부부사원에 대하여는 1인에게만 자격 부여

   ○ 대부금을 수령한 사원은 대부금 사용 증빙서류를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 대부금 수혜자는 기금의 채권확보 조치(보증보험 제출, 연대보

증인 선정, 취득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중 하나)에 협조



□ 문의사항 : 중앙본부 복지1국 (031-72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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