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조합원 여러분, 본사지방본부는 9to6 안착화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수시로 불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현장의 일부 조합원과 관리자들이 초과근무(연장근무)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관리자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례도 있기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본사지방본부의 의견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초과근무수당의 유래와 진실
일부 관리자들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24시간 연장근무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식에 24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월 24시간은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이 없이도 연장근무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식 : 기준연봉월정액÷209×1.5×24시간)
그러나 위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KT가 공기업이던 시절 정부 정책에 의해 기본급 인상이 억제되고 있던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경영진이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식의 24시간 또한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이러한 유래 때문에 연장근무를 단 한 시간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식에 있는 24시간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가 사용일이 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받는 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만약 실제 연장근무시간에 따른 것이라면 단 1일의 휴가 사용이 있더라도 그 액수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임금교섭에서 노사간 합의로 산식의 23시간이 24시간으로 변경된 사례도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의 유래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자들이 월 24시간의 연장근무는 당연하다는 듯 말하며,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마치 공짜 임금을 받는 것인 양 왜곡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넘긴 무급 연장근무야말로 오히려 회사가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의 왜곡과 오해를 피하고자 본사지방본부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급, 역량급 통합과 성과급 개선, 연장근로수당 현실화 등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9to6 제도의 안착화는 조합원의 참여와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역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지방본부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단호한 투쟁과 하후상박을 위한 정액인상 방식 합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지와 응원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9.5.24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위원장 정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