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시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로 연락해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고 말했다.
ㅁ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알아두면 유익한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