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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지침 실비정산 보완사항 공지

게시일
2009-05-12
여비지침 실비정산 보완사항 공지
지난 3월20일 노,사는 여비지침 현실화 관련 실비정산제[조합소식3604번(2009.3,20)]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실비정산제의 비현실적인 사항 및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이 있어 노,사는 긴급 협의를 거쳐 실비정산방법을 보완하기로 확정한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개선사항
1) 증빙수취가 불필요한 항목의 정산방법 개선 : 국,내외 모든 출장 적용
- 일비 : 정액(1.2만원)으로 정산 (증빙 불필요)
- 교통비 : 대중교통운임 실비를 정산 (증빙 불필요)

2) 일단위 정산한도 설정에 따른 불편 해소
- 식비 : 출장기간 전체에 대한 금액 한도로 실비정산
- 장기체재 숙박비 : 출장기간 전체에 대한 금액 한도로 실비정산

3) 증빙 확보가 곤란한 출장비 계산(여비지침 제4조1항 적용)
: ~ 출장목적,여정,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산할수 있는 금액을 신청한다
- 교육출장
- 사내외 초빙강사 출장비
- 수련관 생활연수
- 도서지역 출장
- 본사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현업직원 출장비
- 설계/감리 출장 등

□ 시행일 : 2009. 5.1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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