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조비(유아,초등,중등) 지급기준 관련안내
2011년 교육보조비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유아 교육보조비 -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만6세 (2005년생 이면서 2011년 3월 미취학자녀) 는 인사시스템 자동등록된 자료를 확인후 신청가능
○ 초등 교육보조비 -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만12세 (1999년생 이면서 2011년 3월초 6학년 자녀)는 인사시스템 자동등록된 자료를 확인후 신청가능
○ 중등 교육보조비 -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만15세 (1996년생 이면서 2011년 3월 중3자녀) 인사시스템 자동등록된 자료를 확인후 신청가능
교육보조비_지급기준(20110210).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