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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유니폼 지급개선안 및 동계피복 보완 내용

게시일
2010-07-13

현장직원 유니폼 보완 및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보완(개선)시행 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보완내용

-인력재배치에 관련 반영 : 집중운용센타 기술TFT,지역운용팀,SHOW운용팀 등

-조합원 의견수렴 사항 반영 : 법단 기술컨설팅팀, 작업복, 근무복 품목변경 등

-동계유니폼 개선관련 품목변경(작업복 착용자 점퍼지급,근무복 착용자 점퍼,모자 지급,여직원복 착용자 가디건 추가 등)

   참고사항 보완

-디자인 개선년도 및 신규전입직원의 경우 작업복A,B 와 근무복A는 신규복종 적용

-디자인 개선년도에는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신발류 제외)

아울러, 인력재배치와 관련하여 해당 하계유니폼은 지급기준에 의거 추가 주문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참고:하계착용기간 : 5.1 ~ 9.30,  동계착용기간:10.1 ~ 4.3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정책」을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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