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원 유니폼 보완 및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보완(개선)시행 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ㅇ 보완내용
-인력재배치에 관련 반영 : 집중운용센타 기술TFT,지역운용팀,SHOW운용팀 등
-조합원 의견수렴 사항 반영 : 법단 기술컨설팅팀, 작업복, 근무복 품목변경 등
-동계유니폼 개선관련 품목변경(작업복 착용자 점퍼지급,근무복 착용자 점퍼,모자 지급,여직원복 착용자 가디건 추가 등)
ㅇ 참고사항 보완
-디자인 개선년도 및 신규전입직원의 경우 작업복A,B 와 근무복A는 신규복종 적용
-디자인 개선년도에는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신발류 제외)
아울러, 인력재배치와 관련하여 해당 하계유니폼은 지급기준에 의거 추가 주문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참고:하계착용기간 : 5.1 ~ 9.30, 동계착용기간:10.1 ~ 4.3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정책」을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