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육아휴직 대상) 조항이 개정됨에
관련하여 덧붙임과 같이 관련규정(인사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개정내용 : 생후 3년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본인 또는 배우자 ▶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자녀 포함)양육을 위한 휴직근로 신청자(단,2008.1.1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거나,2008.1.1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을경우 적용)
- 개정규정 : 인사규정 제20조 와 취업규칙 제7조 (단체협약 제27조 : 2011 단체협약 갱신시 조치)
- 시행일 : 규정 발령일로부터 시행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자료실-「문서/정책」을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