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상향조정 합의
- 게시일
- 2006-03-10
노동조합과 회사는 9일 전보발령에 따른 이전비에 대한 세부금액을 합의했다.
기존 실비에도 못미치는 이전비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이사비용 실비보상을 요구하고 합의한 바 있다.
이전비 인상은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 합의서 및 전후비교내역은 문서자료실 참조
▣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의결사항 9항 전보발령에 따른 이사비용 실비보상요구
“이전비는 상향조정키로 하고 그 세부내용은 협의를 거쳐 2006.1.1일자로 시행한다”
▣ 후속합의(2006년 3월 9일)
▶지급기준 조정
- 지급액 상향 : 350,000원 ~ 500,000원
- 기준거리 조정 : 20Km 이상 => 100Km 이상
▶ 지급조건 : 부임후 가족 이전시에만 증빙제출에 의거 이전비 정액지급
▶ 시행일 : 2006.1.1
(단 이전지침에 의하여 지급된 이전비에 대하여는 불이익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