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병가기간 복무처리 기준

게시일
2010-04-09
복무관리지침중 통원치료기간에 관하여 노,사는 기준을 재정립 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관련 지침조항 참고
 
복무관리지침 제32조 (연차 휴가부여의 준용)
" 제35조(병가) 제1항(70일까지 병가) 재2호(상병으로 인하여 지무를 수행 할수 없을때)에 해당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 만큼 다음 각호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실제 입원일수와 전후로 연속된 통원치료기간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원치료기간 포함 조항은 그간 노,사간 관례적용으로 주 1~2회 통원치료가 있을시 입원병가를 부여한다
 
- 기준재정립사항 : 주1회 이상 통원 시 입원병가를 부여한다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