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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스마트폰 구입 신청 및 FMC 지원관련 Q&A

게시일
2010-04-07

 스마트폰/FMC 지원에 관련된 Q&A를 첨부하오니 신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스마트폰 신청접수는   http://special-mall.co.kr/festival 
     기존에 수요조사에 응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파견/휴직자들도 스마트폰은 위 사이트에서 기간 중 반드시 신청

     (위 사이트에서 미신청시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

     신청기간은 2010.4.6 ~ 2010.4.9

 
FAQ
Q1) 스마트폰은 전번 수요조사시(3.25) 신청을 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을하여야 하나요?    또 기존 신청사항을 변경 하여도 되나요?

 è 전번 수요조사(스마트폰)는 단말기 물량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시행한 것이며, 금번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한 내용이

    최종 신청 결과이며,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Q2) 스마트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지금의 지원정책으로 지원이 되는지요?

 è 스마트폰 신청 기간은 2010.4.6~9(4일간) 입니다. 신청기간 이외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의 지원정책은 반영이 안됩니다.

    다만, 회사 지원정책이 추가로 결정된다면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Q3)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회사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요?

단말기 부담은 본인 부담인데 본인명의로는 안되는지요?

è 업무용폰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회사명의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사용자는 직원개인 이며, 소유권도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등록됩니다.

 

Q4) 개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현장에서 적용되는 단말기 가격과 차이가

    있나요?

è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용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프로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단말가격, 요금제 등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각 KT 지사, 개인고객 대리점, KT M&S(http://special-mall.co.kr/festival)로

  개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요금은 일반 현장 요금 적용됨)

 

Q5) 배송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è 4.9일까지 접수 후 일괄 개통하여 늦어도 4.15일까지는 개별 택배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Q6) 스마트폰 단말기대금 납부 할부기간 조정은 가능한가요? 납부방법은?

 è 예 가능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2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처리 됩니다.

  

Q7) 퇴직 또는 휴직시 단말기 잔여대금 처리 방법은?

è 퇴직 또는 무급 휴직시에는 잔여 단말기 대금은 전액 상환처리 됩니다.

 

Q8) 가족 또는 친지 등 명의로도 개통이 가능한지요?

è 업무용으로는 불가합니다. 개인용 신청, 사용은 가능 합니다.

 

Q9) 업무용 스마트폰은 1인 1개 이상 신청 가능한가요?

è 불가합니다. 추가는 개인용으로 현업 지사에서 구입하십시오

 

Q10) 금번 지급된 F110단말 관련하여 인터넷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던

혹시 회사차원에서 개인에게 070번호를 배부할 계획이 있는지요?

    없다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è 노사합의로 업무용 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차원의 별도 배부

   계획은 없습니다.

 

Q11) 금번 지급된 업무용 FMC폰 지급시 기존 2G를 사용하던 직원에게는

     USIM카드가 별도로 배송되나요? 이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è USIM카드가 별도로 배송됩니다. 비용은 개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개통을 위한 전화 통화후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Q12) 금번에 아이폰과 FMC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FMC폰을 가족에게 주

려고 하는데 절차는?

è FMC폰은 회사 자산이므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다만 시연용으

로 가족 USIM카드를 활용하여 사용은 가능합니다.

 

Q13) FMC폰은 언제 지급되나요?

è 현재 개통하여 배송 중에 있으며, 4.10일까지는 배송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늦어도 4.15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Q14) FMC폰 단말기 이용동의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è 예. 그렇습니다.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되므로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Q15) FMC폰 단말기 색상변경은 가능한가요?

 è 불가합니다. 현재 단말기 재고량에 따라 기 접수된 사항중 일부는

신청한 색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16) FMC단말기 이용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하시면 안되는지요?

è 전자서명으로 하는 방법은 매우 간편한 사항이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또다른 문제가 있어 부득이 서면으로 징수하게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양식은 동의서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면 팀별 일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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