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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휴가 프로그램 도입 안내

게시일
2008-03-14
체험휴가 프로그램 도입 안내
□ 체험휴가 개요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합원에게 고객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계발 등을 통하여 창조적 활동 능력과 실행력을 육성하기 위한 휴가지원 제도

□ 추진방향
- 연차휴가의 창조적 확대 재생산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회사에서 지원

□ 추진계획
- 대 상 : 2급이하 일반직원, 2,000명
- 휴가기간 : 3 ~ 10일 이내
- 지원금액 : 7만원/1일
- 체험과제 : 자율선정 원칙 (현장체험, 사회공헌, 역량향상, 재충전 등)
- 선발기준 : 기관별 자체 심사 및 선발 방식
- 유의사항
* 체험휴가기간(휴일제외)만큼 연차휴가일수 차감
* 초과근무 수당과 급식통근비에 영향 없음
* IT직무강의, 교육 및 직무와 연관된 세미나 참석 학습계약제 인정
* 하계 휴가기간 중 체험휴가 미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휴가추진계획(20080313).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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