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합간부 행동지침
1) 사측과 간담회,경영설명회,노사합동세미나등 불가하며
기타 특수한 사항는 중앙과 사전협의후 시행.
2) 위원장 긴급 담화문,소식지 등 게시지침 이행철저
3)조합간부(상집,지부장,분회장)일과시간 투쟁쪼기 필착
나. 시행일:2006.06.07(수) 문서접수 즉시
다. 출근 선전전 시행.
1) 2006.06.08(목) 07:30분부터 첨부한 조합원용 쟁의발생결의를
양면으로 복사하여 지부별로 출근 선전전을 실시할것이며
중본에서 불시 점검예정 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쟁의발생결의 (조합원 홍보용): 1부
쟁발결의(출근선전용).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