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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반환청구에 따른 동의서 협조

게시일
2010-09-13
당 조합에서는 지난 1999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을 추진하여 과다원금에 대해서는 200212월에 기환금을 받았으나,가산금은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0.1.14일부터 해당직원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았으나(25천여명) 아직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분이(퇴직자 포함) 많아 부득히 추진중인 박화훈세무사가 2001년 당시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 추가 동의(미동의자)를 받고 있으니 전국 간부님께서는 전화문의등이 있으시면 동의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시 미동의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문서 : 조합홈피 문서정책 394(국세환급가산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공지)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공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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