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용직 노조, "현장 기술자 `상용직`, 직종간 차별은 안 돼"
대전시청과 산하 5개 구청 상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대전지역 상용직노동조합이 지난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시청 앞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상용직 근로자는 1년 중 300일은 기본급, 65일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비정규직"이라며 "시민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기본급 지급 기준일수를 365일로 확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대전상용직노조와 대전시는 최근 임금협상에서 `365일 기본급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2001년 상용직노조의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모습)
ⓒ2003 오마이뉴스 정세연
상용직노조 서정석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기술자라면 우리는 현장의 기술자인데 왜 직종간 차별을 두냐"며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등은 상용직 근로자의 기본급 지급 기준일수를 365일로 늘려 정규직화한 상태이고, 대전시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도 맞지 않는 대전시 조례를 들먹이여 상용직노조의 주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용직노조와 시·구청은 지난 3월22일부터 7차례 열린 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적용, 현재 70%만 적용되는 산업재해 처리비용의 100% 보장` 등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임금협상이 결렬돼 지난 9일 지방노동청에 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상용직노조는 지난 11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 97.7%가 파업에 찬성, 오는 19일 발표될 지노위의 조정안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더 이상 사용자가 상용직 노동자들을 마음껏 휘두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며 "대전시는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상용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365일 기본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총 600만원(37.7%) 가량의 임금이 인상되는데 대전시의 `연 9% 임금인상` 입장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이 진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겠지만 만약 파업을 진행할 경우 시민 불편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6/17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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