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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게시일
2010-09-14

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실 근속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자 (2010.9.30 기준)
□ 접수기간 : 2010.09.15 (수) ~ 09.27 (월)
□ 퇴직발령 : 2010.09.30 자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39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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